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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활성화, 지자체에 달려

복지부 지원에 익숙한 자활기업들, 경쟁에 부담 느껴

한밭대 이준우 교수, ()사회적기업학회 추계학술서 지적

지자체가 사업비 지원·정책 발굴등 컨트럴타워 역할해야

자활기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서로 협력해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공동체’의 형태를 취했다가 2013년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소와 간병, 배송택배, 음식점, 영농, 집수리 등 자활기업의 활동분야는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겹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양극화를 완화하고 계층 간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자활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활기업에 적절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일관성있게 추진할 지역조직도 아쉽다. 또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돼 센터장 등 소수의 리더십과 사업능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사)사회적기업학회가 개최한 추계학술에서 한밭대 이준우 교수는 “지자체가 주도해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활기업은 1211곳으로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7.8%에 불과하다. 자활기업에서 종사자 수는 1만849명, 기업당 평균 9명을 고용하는 셈이다. 다만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커뮤니티케어 등 자활기업과 연계 가능한 정부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활기업이 도약하기에 적기다.

이 교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범정부정책 중에서 13~14개 정책은 자활사업에 적용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활기업이 지닌 보수적 태도는 도약을 도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 교수는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사회적경제와 맞닿아있음에도 자활기업 당사자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며 “더구나 ‘복지’라는 정체성을 고수하다 보니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로부터 받는 지원 대신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자활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적용켤 수 있는 ‘컨트럴타워’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경제 관련 부처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여러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자활사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협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자활센터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경쟁력의 측면에서 자활기업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사회적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활기업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도 함께 발굴한다. 이를 다시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센터, 전문가, 자활기업 당사자 등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다각화를 촉진한다.

이 교수는 “지자체는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자활기업의 도전을 유인해야 한다”면서 “자활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정책 전환을 활용해 사업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