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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사회적기업희망재단사무국장 이동희

자활기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사회적기업희망재단사무국장 이동희


 


 


일반적으로 자활사업은 정부에서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창업해서 독립한 자활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주민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역사는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배분을 실현하고자 했던 생산협동조합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생산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동되면서 제도화 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기업을 만드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었으며, 자활기업은 정관과 운영방식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활기업의 정체성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활기업이 내용상으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담고 있고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되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활기업이 공공부조제상의 자활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상의 목적과 현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활시업이 사회적목적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로 평가 받는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탈수급률이나, 취업, 창업 성과 같은 것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개인의 빈곤탈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2년 기준 약 13백여개의 자활기업, 종사자 9천여명이 자활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으며, 신규채용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채용하고자 노력하는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중 자활기업에서 출발한 경우가 10%를 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이후 자활기업은 발전경로에서 사회적기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대부분 자활기업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도 한다.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자활기업의 제도상의 목적과 내용상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제도상의 목적을 수정하기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자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는 내부합의는 이루어질수 있다고 본다. 개별적인 자활기업이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선언을 한적은 없다. 또한 개별적인 자활기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활기업연합회 등 자활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합체 건설도 생각해 봄직 하다.


 


둘째,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라는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다. 조례제정과정에서 자활기업은 빠져 있거나 빠진 경우도 있다.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여야 할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의외로 지역안에서 자활기업은 네트워크 참여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지 않는 조직은 열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영역안에서도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의 한축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이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은 지역사회안에서 사회적경제 영역과 소통과 연대할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활기업이 취약계층 취업,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이라는 인식이 널리퍼져 있다.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자활기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인 한계를 논하기 이전에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냉정한 눈으로 다시한번 되 돌아돌 필요가 있다. 자활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미아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