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개선안에 따른 피난시설 설치는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주와 설계자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명피난구조공간(가칭)' 도입과 함께 피난시설 설치 기준을 체계화해 피난약자시설의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명피난구조공간(가칭)’ 도입은 복도와 같은 층별 중간지점에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 하나의 층을 최소 2개 구역(화재구역, 비화재구역)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화재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재실자가 안전한 비화재구역인 ‘인명피난구조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구조활동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한편, 피난약자시설이란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피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시설에 피난을 위한 대피 공간,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부 설치 기준이 없어, 2021년 소방청에서 발행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있었다. 이 지침(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설치 기준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교육을 향후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중앙정부와의 법령 개정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