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