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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환급금 지급 기간 단축 등 지방세관계법 개정 추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과세자료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주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지방세 과세자료에 포함해 체납자의 세금 회피 방지 및 징수 효율성 강화하고, 사망자의 1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환급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상속인의 불편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연간 전국적으로 1,569억 원 규모(약 9천 건)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자가 이를 쉽게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거제시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지방세 과세자료에 명확히 포함해 전자압류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 지급 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된 상속인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창순 납세과 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와 협력해 2025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전국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17개 보훈단체장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국민 존경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광복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7개 보훈단체장들이 단체 간 화합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등 17개 보훈단체장과 보훈부 실·국장,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존경받는 보훈단체, 미래 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훈단체장들은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등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하며, 보훈단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수중정화 봉사활동’,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 행사’, 대한민국6·25참전용사회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정신 계승 교육 행사’,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웃사랑 나눔행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및 미망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