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3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하여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일지라도 정책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유원의 플랫폼을 통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적극 홍보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정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