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25년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가 지급대상이다.
신청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11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지급)할 계획이며, 지급금액은 농가당 30ha 이내 품목별 ha당 570~1,400천원이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본 사업을 통해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