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환급세액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최대 10%까지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남은 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급권 양도 제도는 기업 간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형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의원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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