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란 시민의 직접 참여에서 출발한다”며 “예산감시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세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두 건의 조례를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