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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우편 및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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