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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함양군은 지방세 과세의 표준(취득세, 재산세)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청취를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건축물이거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위택스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주택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의견 청취 사유는 ①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②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③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④사실관계 변동 ⑤ 그 밖의 사유로 구성되었으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제도를 통해 정당한 사유 시 납세자의 이익이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로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