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시흥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약 73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약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및 장제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해산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의 경우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사유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생계 어려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행방불명, 사업 실패,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위기, 이혼으로 인한 생활고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기본 요건은 시흥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인 외국인 주민이다. 다만, 지원 항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도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이번 긴급복지지원 시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