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홍천군은 2025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1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7세 예비 청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이다.
공고문은 2월 14일까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보탬e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구비서류를 갖춰 2월 14일 18시까지 보탬e(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사업선정자에게는 시설개선비(700만 원/1회 한도)와 임대료(50만 원/월 한도, 24회)를 지원하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라며,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