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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 긴급 지원

12월 2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300억 원을 지원하고 이번 연말 추가로 150억 원을 확대했다.

 

시는 국가적인 내수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3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이번 지원은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기존 경남도 자금을 받았더라도 최대 5000만 원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하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이번 신청은 12월 23일 0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먼저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협약 금융기관(경남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민생과 지역 산업경제 안정을 위해 예비비 집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