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26일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협력 △ 지역 내 소외계층 복지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매매·성폭력 피해지원시설 및 가정폭력 보호 시설 등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