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