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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기업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기업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지난 228()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둘째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셋째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넷째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46()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문의: 도시재생지원기구 한국토지주택공사042-866-8372)


 


 


 


최영석 기자


godbreath@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