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협,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지자체 이관 반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을 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9월 5일 “사회적 일자리 지원방식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7년의 근간이 훼손된다. 포괄 보조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정일자리 사업 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거나,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 자체를 축소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4년 현재 포괄보조 예산에는 국토부, 문화부 등 12개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25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현행 사회적 일자리 지원방식은 이와 관계없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관하면 같은 사회적 목적을 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 수준에 따라 지원의 성격, 규모가 크게 달라져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우리동네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예산 대책 없이 복지 예산이 없어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게 대안 없이 큰 짐을 떠맡겨 버리는 모양새가 된다. 재정적으로 궁핍한 지자체에게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맡길 경우 사업 규모 자체를 급격히 축소하여 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 추세이다.
시기가 좋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상황이며, 이 법률을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재정일자리 지원금의 포괄 보조사업의 이관은 정책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포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정책 목표 및 실행방안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정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운영역량의 확보, 모니터링 체계의 합리적인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며 “사회적일자리 지원 예산을 포괄 보조사업 예산에서 제외하고, 보다 사회적 가치와 목적에 충실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예정인 사업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받고 있다.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