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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지원예산 포괄보조사업 이관에 관한 한기협 입장

Ⅳ.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의 포괄 보조사업 이관의


문제점


□ 국고보조금 사업의 목적


첫째, 재정지원을 통해서 특정한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


둘째, 자치단체 간 재정지출의 공평성을 제고. 소위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셋째, 지방 세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특정용도지정)를 지우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사무나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특정재원.


 


□ 사회적일자리 지원방식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성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7년 성과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음.


○ 현행 사회적일자리 지원방식은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개별기업에 대해 취약계층 고용인력에 대해 최소 2년 최장 3년간의 기간동안 최저임금 범위에서 연차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함.)



노동통합형 일자리, 장애인, 고령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혁신형 사회적기업의 경우를 분류하여
지원의 범위와 지원항목을 달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음.


 



괄 보조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정일자리 사업 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거나,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 자체를 축소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큼.


 



회적일자리 지원 예산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수의 증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간접지원 및 생태계 조성 등의 대안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보조사업 예산 운영은 사회적일자리 지원 규모의 급격한 축소로 나타날 우려가 큼


 


포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정책 목표 및 실행방안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정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운영역량의 확보, 모니터링 체계의 합리적인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사전 준비없이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재정일자리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복지성 예산의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임.


아울러 사회적기업에게는 갑작스러운 재정지원의 변경 등으로 경영악화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Ⅴ. 요청사항


 


1) 사회적일자리 지원 예산을 포괄 보조사업 예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


 


2)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상황이며, 이 법률을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재정일자리 지원금의 포괄 보조사업의 이관은 정책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3) 사회적기업 지원의 경우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 방안이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와 목적에 충실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변화가 필요함.


사회적일자리 지원 방식의 변경, 사업개발비 지원의 효율화 방안, 기금의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원동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차원의 정책 수립을 요청함.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0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