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등급제’를 도입, 낙후지역 선정과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충남리포트 130호에서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낙후지역 제도인 ‘성장촉진지역’ 선정지표가 지역의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변 교수는 “지역발전등급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는 낙후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이나 지원받는 낙후지역과 차상위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역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만들어지는 무분별한 특별법을 통한 지원제도의 통합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의 자율적 정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제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지역구분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해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낙후지역 우선 지원을 비롯한 지역간 사회적·경제적 통합 등을 목적으로 ‘지역별 차등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1994년 이래 지역발전도에 따라 저발전지역, 과도기지역, 발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저발전지역은 유럽연합 GDP 평균의 75% 이하지역을, 발전지역은 90% 초과지역을 말한다.
변 교수는 “지역발전등급제를 시행하려면 지역간 격차와 낙후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며 “현재 낙후도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구밀도’와 ‘지역접근도’ 등은 삭제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구변화율’, 소득, 실업률(혹은 고용율) 등을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등급제가 시행된다면 현재 시행중인 포괄보조금의 차등지원이나 법인세의 차등감면 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등감면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면서 “또한 시·군·구별 지역발전등급제 이외에 생활권 단위로 등급제나 점수제를 시행하여
지역재생사업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