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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물살을 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물살을 타다

- 9월 국회 앞두고 야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개최



사회적경제 스스로 대책위 꾸려 의견 주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410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로 인해 정치 판도가 크게 바뀌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좌초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으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민간지원조직, 기업 대표, 단체 등 당사자, 입법 관련 전문가와 던체가 모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대책 준비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급물살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11일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제1차 서울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각 정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영역이 한자리에 모여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한 조직과 지원체계를 논의하며 이 뜻을 각 정당에 전달하기 위해 공청회가 기획되었다.



 



공청회에서는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양동수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진행도와 절차, 쟁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홍균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자문의원, 이회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간사, 이승민 정의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간사가 각 정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후 사회적경제계를 대표하여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사회적경제기본법 거버넌스와 전달 체계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토론에 임했으며 유정균 지역재단 상임이사가 사회적경제 정의와 범주를 확정지으며 난상토론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두 번이다. 먼저 2012년 대선이다. 지자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여러 곳으로 분산된 현행 제도를 일신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각 후보에게 사회적경제 공통공약을 제시했고, 후보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로 관심을 기울인 때는 2014년 전국지방동시선거였다. 122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발족했고 27일 민주당에서는 당내에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설치했다. 10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가치기본법제정 토론회를 열었고 12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재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후보에 사회적기업 이음김병수 대표를 내세우고 당 공통 공약으로 사회적경제 부흥을 거는 등 사회적경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나 선거로 인해 정치 판도가 바뀌어 야권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한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좌초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으나 9월 국회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구성원 스스로의 필요로 대책위가 조직되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특히 지지세력이 절실한 야권에서 열성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8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대구경북, 18일 전북대학교 등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경제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17일까지 모두 7차례 공청회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서 본격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과 연대체계 강화, 사회적경제의 법적 범위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미소금융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의회, 중간지원조직, 그 외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 등으로 크게 확대하여 민간 협력을 유도하고 자생력을 강화, 대통령 소속, 기획재정부 업무총괄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지자체에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사회적경제육성사업 간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업종, 전국단위 협의체,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격상한다.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인 법이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책의 수립과 총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운영방침과 규정이 주된 내용이므로 합의를 위해 정치이해를 떠나 더 좋은 법안을 위해 여야의 건전한 토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지난 2월 문재인 의원실에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사회적가치기본법을 제안한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각 법안의 장점을 합친다면 2002년 영국 사회적기업 지원전략못지않은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책위 측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 구성원은 물론 시민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논의가 여야 정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구성원이 주도하여 시급히 공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공청회 이후 전국 광역단위별 순회공청회를 통해 대책위 참여 단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31_1_기본법 대책위 공청회.jpg



대책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31_1_기본법 새정치.png



새정치민주연합 공청회



 



31_1_기본법 새누리당.jpg



410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Leeseul@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