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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최종합의안 마련

 


사회적경제기본법 최종합의안 마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합의해 여야 최종합의안이 마련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4,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4월 중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력 직속 사회적경제지원회가 출범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행정자치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등에 나뉘어 있던 업무를 일원화해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단체 등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설립된 농협과 수협 등 대규모 협동조합들을 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은 배제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활센터도 광역과 지역 단위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전체 40명의 위원 중 17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23명 위원은 민간인과 관련 정부 부처 장관이 절반씩 맡도록 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기재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각 지역 단위에서 세운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세부 절차에도 합의했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경제기금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 제정을 두고 자생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민사회 영역에 정부가 간섭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64개 정부 기금도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