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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안정화 도모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안정화 도모

-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수출입은행 3개 기관 뜻 모아 마련



- 납부금액의 5배까지 2~3%의 저이율로 대출 가능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을 마련했다.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종사자 간 상호부조정신을 고양시키고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자립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세 기관이 뜻을 모아 조성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초기출자금을 시드머니로 하여 본 기금에 가입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공제부금 적립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관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지난 730일 함께일하는재단에서 발족식을 가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및 가입자 유치를 개시한다. 가입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공제부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납부기간은 36, 48, 60개월로 정할 수 있다. 부금납부 종료 후에는 납부부금에 대하여 연 1.0%~2.0%의 장려금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본 기금의 발족을 기념하여 201412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해서는 연 2.0~4.0%의 특례 이율을 적용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3%의 저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단기운영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함께일하는재단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연내에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본 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사용함으로써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긴급 경영 자금 및 상해 보상 자금 등의 필요시 적립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고자 한다. 나아가 본 공제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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