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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안정화 도모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안정화 도모

-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수출입은행 3개 기관 뜻 모아 마련



- 납부금액의 5배까지 2~3%의 저이율로 대출 가능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을 마련했다.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종사자 간 상호부조정신을 고양시키고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자립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세 기관이 뜻을 모아 조성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초기출자금을 시드머니로 하여 본 기금에 가입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공제부금 적립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관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지난 730일 함께일하는재단에서 발족식을 가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및 가입자 유치를 개시한다. 가입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공제부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납부기간은 36, 48, 60개월로 정할 수 있다. 부금납부 종료 후에는 납부부금에 대하여 연 1.0%~2.0%의 장려금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본 기금의 발족을 기념하여 201412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해서는 연 2.0~4.0%의 특례 이율을 적용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3%의 저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단기운영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함께일하는재단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연내에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본 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사용함으로써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긴급 경영 자금 및 상해 보상 자금 등의 필요시 적립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고자 한다. 나아가 본 공제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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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