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발족식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및 종사자의 상호부조 정신 고양, 경영 · 생활 안정 도모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관, 함께일하는재단 위탁 운영
√ 공제기금 가입자 모집 시작, 연 2~3% 저리대출상품 등 이용 가능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김정열)는 (재)함께일하는재단,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7월 30일(수) 오전 10시에 함께일하는재단(서울 마포구)에서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사
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간 상호부조정신을 고양시키고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자립 가능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조성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초기출자금 후원을 시드 머니로 하여 본
기금에 가입하는 사회적기업의 공제부금 적립을 통해 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금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관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본 기금은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사용함으로써 상호부조의 정
신을 이어나가고, 긴급 경영 자금 및 상해 보상 자금 등의 필요시 적립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한다. 나아가 본 공제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꾀하고자 한다.
본
기금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도산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의 안정적 사업 및 생활 영위,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조 노력 조장, 영세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난 완화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이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의 홍보 및 가입자 유치를 개시한다.
* 가입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공제부금 : 10만원 ~ 100만원(10만원 단위) * 납부기간 : 36개월, 48개월, 60개월 * 부금납부 종료 후에는 납부부금에 대하여 연 1.0%~2.0%의 장려금이 분기별로 지급 * 본 기금의 발족을 기념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해서는 연 2.0~4.0%의 특례 이율을 적용해 장려금을 지급 |
본
기금의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대 5배 금액까지를 연 2%~3%의 저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단기운영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함께일하는재단은 2014년 하반기 중으로 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및 상해 보험적 성격의 상품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