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119872&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강원도 공고 제2014 - 807호
2014년 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 8. 19.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