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3-271호
2013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
강 원 도 지 사
첨부 : 공고문.hwp
원문 : http://www.separ.kr/bbs/board.php?bo_table=A_Notice&wr_id=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