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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금난 겪는 재활용사업장에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하여 지원하며(’13년 연 2.5% ‘142.0%), 융자 지원금액 규모도 작년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시는 ‘97~’13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32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된 후, 7월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1부씩이다.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624()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2133-3698)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지원규모는 2배로 늘이고,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