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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 근절... 사회적기업 장애인 전용버스 기준 규정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 근절... 사회적기업 장애인 전용버스 기준 규정



 



앞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4.5.23()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사업자: 사업일부정지(1: 10, 2: 20, 3: 30) 또는 과징금(60만원)



*종사자: 과태료(10만원), 운전자격취소(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전세버스 등록기준: 특별시광역시-20대 이상, 기타 지역-10대 이상



*2013년말 기준 전세버스 등록현황: 42,597(1,726개 업체)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운송 가능 소화물 범위: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



*운송금지 소화물: 무기, 마약, 밀수품



*소화물 규격: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2009.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M-Bus 운행현황: 23 노선, 376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도시권(대광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 61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