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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 근절... 사회적기업 장애인 전용버스 기준 규정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 근절... 사회적기업 장애인 전용버스 기준 규정



 



앞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4.5.23()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사업자: 사업일부정지(1: 10, 2: 20, 3: 30) 또는 과징금(60만원)



*종사자: 과태료(10만원), 운전자격취소(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전세버스 등록기준: 특별시광역시-20대 이상, 기타 지역-10대 이상



*2013년말 기준 전세버스 등록현황: 42,597(1,726개 업체)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운송 가능 소화물 범위: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



*운송금지 소화물: 무기, 마약, 밀수품



*소화물 규격: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2009.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M-Bus 운행현황: 23 노선, 376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도시권(대광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 61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 2014.05.23)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
거리에서 일터로… 서울시,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로 자립 토대 놓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자리’입니다” 서울시 동부병원 응급실 보조로 일하는 강 모 씨(65세)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헤어진 뒤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로 재기에 성공했다. 강 씨는 그동안 받았던 따뜻한 응원과 지원을 되갚는단 마음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에 3년째 정기후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올해 1,860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신용회복, 직무역량 강화, 생애설계 컨설팅 등을 통해 단단한 자활·자립의 토대를 놓아준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는 초기에 일하는 습관과 의지 형성을 돕는 공동작업장에서 시작해 다음 단계인 공공일자리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최종적으로는 민간 일자리(경비·서비스직 등)로의 진입을 목표로 단계적 지원된다. 공동작업장에서는 쇼핑백 접기·장난감 조립 등 하루 4시간 내외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제 공공일자리로 넘어가면 하루 5시간 씩 환경 정비·급식 보조 등 근로 능력을 높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