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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구축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전라북도는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자치단체 특화사업비 포함) 공모결과 65개 기업 1,783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22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과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9일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한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사업개발비는 브랜드 및 기술개발, 시장개척, 홍보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52개 기업에 1,360백만원이 지원되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등 자본보조사업으로 13개 기업에 423백만원이 지원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자부담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이나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특화사업도 5개 자치단체(도, 전주, 군산, 완주, 정읍)를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지원공고→사업설명회→접수마감→시군과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요건검토 및 현지실사→소위원회 심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도에서는 사업개발비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할 경우 약정해지 및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며, 2014년 하반기에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신규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전북도청, 20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