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및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소득기반이 축소된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도 자영업 협업화 사업 지원」 대상 협업체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사업의 개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3개 이상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동판매장 또는 공동시설이용,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사업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90%를 무료로 지원하는 특별 지원 사업
□ 접수기간 및 선정규모
◦ 접수기간 : ‘14.04.21 ~ 05.30(6주간)
◦ 선정규모 : 7개 사업내외(총 250백만원)
□ 지원내용
◦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설비, 공동판매장, 공동브랜드, 공동운영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대 상 사 업 | 지원한도 | 비 고 |
공동 시설 이용 (기계설비, 판매장 등) | 1억원 이내 (사업비의 90% 이내) | 참여사업자가 50사업체 이상 우대 |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 5천만원 이내 (사업비의 90% 이내) | 참여사업자 20개 이상 우대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 (BI·CI, 포장디자인, 홍보 등) | 2천만원 이내 (사업비의 90% 이내) | 참여사업자 5개 이상 우대 |
※ 위 세부 내용은 협업체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의 협업체
① 3개 이상의 자영업체가 참여할 것
② 모든 참여업체가 소상공인일 것 (단, 추진주체는 중소기업 가능)
③ 협업 참여업체 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 것
④ 참여업체 간 투자, 수익배분 등이 수평적 협업 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⑤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신청서류 안내
구 분 | 신 청 서 류 |
협업체 기 준 | ‣ 자영업 협업사업 신청서(서식1) ‣ 자영업 협업화 사업 요약계획서(서식2) ‣ 자영업 협업화 사업 추진계획서(서식3) |
참여업체 기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 신분증 사본 |
* 자영업 협업화 사업 추진계획서는 서류접수후 현장평가 전까지 제출하셔도 됩니다.
□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기업지원부 경영지원팀으로 등기우편접수
(121-70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경영지원팀
◦ 문의전화 : 02-2174-5352(경영지원팀 협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