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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732호


2014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8

부산광역시장

가. 참여자격

부산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지원기간 및 한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 내(2014.12.31까지)

□ 연간 지원한도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5천만원 이내

※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 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 지원기간 및 최대 지원금액에 합산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 유형별 지원내용 : 자세한 내용【별표 1】 참조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다. 공동상표 ․ 브랜드 개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주관기업은 [서식1-2]의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부산시(일자리정책과)에 신청서 제출

※ 단,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모두 동일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류 제출


라.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14. 4. 8 (화) ~2014. 4. 28(월) (21일간)

접수기간 : 2014. 4. 14(월) ~2014. 4. 28(월) (18:00까지)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어야 함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1개의 CD에 저장(3종의 파일)하여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