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춘천 16.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기상청 제공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4 - 7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21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협동조합등의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흡수합병조직변경공제사업 인가 신청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 법 개정에 따른 필요 서류를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신청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20145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4동 기획재정부 619호 협동조합정책과



전화 : 044-215-5910~7



팩스 : 044-215-8105



이메일 :hjlim2002 @empas.com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