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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4 - 7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21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협동조합등의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흡수합병조직변경공제사업 인가 신청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 법 개정에 따른 필요 서류를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신청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20145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4동 기획재정부 619호 협동조합정책과



전화 : 044-215-5910~7



팩스 : 044-215-8105



이메일 :hjlim2002 @empas.com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