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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4. 7.22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4.21일~5.31일(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립총회 절차 및 의결 사항을 규정(제6조, 제11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명확화 함

나.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제6조의2)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인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규정 도입

다. 신고확인증의 발급기간 단축(제6조의3)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을 ‘30일 이내에서20일 이내’로 10일 단축
-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

라. 감사 선임의 예외 요건 규정(제7조의2)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성이 적어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의 일원화(제10조, 제19조)

경영공시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go.kr)으로 일원화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 마련

바. 타 법인 흡수합병 인가 절차 마련(제10조의2, 제19조의2)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도 흡수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가신청 절차 및 보완요구 절차를 마련

사.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절차 규정 마련(제10조의4, 제19조의4)

타 법인이 부칙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던 것을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쳐 상시적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절차마련

아. 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 마련 (제10조의5, 제20조의2)

협동조합이 겪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

자.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 완화(제12조)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출자금 변동이 일어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출자금을 정관기재사항에서 삭제

차.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카. 연합회 명칭에 대한 혼동 방지 절차 마련(제2조)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보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다.



 



(기획재정부, 2014.04.21)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