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우수 자활사업의 개발 유도를 위하여 '14년「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개요>
○ (개념) 새로운 사업아이템 또는 사업추진 방식의 특화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광역단위 또는 지역 여건에 특화된 자활사업으로 사회적경제영역**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진행
* 자활사업 성과 : 자활성공률 제고, 지역복지 수준 및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 등
** 사회적경제영역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사업추진주체) 시․도, 광역자활센터,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 시설,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기업 등
○ (사업기간) ’14년 4월 ~ ’14년 12월
○ (지원 규모)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기준 1억~10억원 지원(12개월 기준)
※ 사업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 방식)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에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비율(7:3) 적용
- 지역사회 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수준 제고 및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 유형은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 비율(8:2) 적용
※ 승인시 사업단 운영 초기 6개월 간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5:5로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국비보조율 : 자활사업(자활근로)과 동일
- 서울 : 40~60%, 지방 70~90%
<공모·선정>
○ (공모) ’14.3.17. ~ 4.4.(19일간)
○ (신청) 시․도에서 일괄 취합하여 우리부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도 자체 사업계획 또는 시·군·구 사업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지역 내 공모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선정
시 위탁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지자체별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 등을 통한 홍보로 우수 사업 발굴 요청
- 신청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양식(사업계획서)
에 따라 기재
○ (선정)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응모한 자활근로사업 중 사업 효과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2013년 Best자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신청시 5점 가점 부여
-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외부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