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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충북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2,400억원 중 상반기에 2,250억원을 2~3%대의 저리(低利)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서비스산업, 뷰티산업,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운수업 등이다.

 


충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3회(2월, 4월, 6월)에 걸쳐 신청을 받고 있으며, 1회분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실효된 자금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043-220-3321~2)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3-230-9731~2)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용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총1,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67~3.67%(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운전자금 용도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총 1,18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세부내용은 3억원 한도의 2~3%p 대출금리를 보전받는 이차보전 방식과 2억원 한도의 2.5%(1년이내 상환) 및 3%(2년 일시상환)의 고정금리 지원방식 등 두가지 조건으로 운영되므로 기업에서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기업 상환능력에 따라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연리 3%),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50억원과 청년창업자금 20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충북도는 “기업의 창업․투자유치․증설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0.5%p의 금리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장이전이나 증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청, 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