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1.27일 부터 2.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개인 컴퓨터’ 및 ‘가방’ 등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202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13년도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계 및 관련부처에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추가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한 바 있다.
*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2013.1.1∼2015.12.31까지 3년간
* 미래부(서버스토리지), 복지부(의료용 전동침대), 방사청(통조림 등 급식류), 조달청(천장용 흡음재), 화물용승강기(승강기조합) 등
중소기업청은 해당제품의 판로확보 필요 및 시급성, 중소기업 생산제품 관련 산업 및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가지정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06년부터 지정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 참여는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43개 공공기관은 72.0조원(‘12)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였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단위:조원) : (‘10) 66.9 → (‘11) 67.7 → (’12) 72.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신청 요건, 자격 등을 살펴보면,
△(요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신청자격) 업종별 협동조합, (사)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또는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으로 지정추천을 하고, 이후,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금번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66)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02-2124-3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