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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전북도가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발굴을 위한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적사회기업 공모 접수기간은 2월 3일 부터 20일까지다.

예비사회적기업 응모 자격조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가 해당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동시에 추진, 신규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지원하는 단체(기업)와 기존 지정(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사업 미참여 단체(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선정은 도·시군·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이 합동으로 현지실사 및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전문가간담회 및 실무심사소위(인터뷰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서면심사(기업대표 인터뷰 등을 반영)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재심사)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해 전북도는 2월 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지정 후 지원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130개(인증 64개, 전북형 55개, 부처형 1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대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공조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