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춘천 15.7℃
  • 박무서울 16.5℃
  • 안개인천 15.4℃
  • 흐림원주 16.9℃
  • 박무수원 15.4℃
  • 구름많음청주 18.0℃
  • 박무대전 16.2℃
  • 구름많음포항 14.7℃
  • 구름많음군산 15.2℃
  • 구름조금대구 15.2℃
  • 박무전주 15.3℃
  • 흐림울산 14.2℃
  • 맑음창원 15.5℃
  • 맑음광주 16.5℃
  • 맑음부산 15.9℃
  • 박무목포 16.2℃
  • 맑음여수 17.1℃
  • 맑음제주 17.1℃
  • 흐림천안 16.8℃
  • 흐림경주시 14.5℃
기상청 제공

부산 2014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275호



2014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4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4.

부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모집대상


2014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2014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신규)


대상 ▹ 2013년 하반기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된 기관)
▹ 2011∼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은 기업 중 미참여 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재심사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 신청예정인 기업 (지원약정기간이 2014년 8월 31일 이전인 기업)
*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2. 17 ~ 2. 28 (10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제출부수 : 모집대상 분야별 원본 1부, 사본 1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분야별 모집내용

가. 2014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 [붙임 1] 참조


나. 2014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신규) : [붙임 2] 참조


다.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재심사 : [붙임 3] 참조





5. 설명회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 일 시 : 2014. 2. 20 (목) 10:00 ~ 12:00


○ 장 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기관


○ 강 사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김왕의 팀장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신규, 재심사)


○ 일 시 : 2014. 2. 21 (금) 10:00 ~ 12:00


○ 장 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희망기업 대표/관리자
- 2013년 하반기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2011∼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은 기업 중 미참여 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
- 2013년 하반기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2011∼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은 기업 중 미참여 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
신청예정인 기업 (지원약정기간이 2014년 8월 31일 이전인 기업)
- 정부부처형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후 6개월 경과)


○ 강 사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김왕의 팀장




6. 지정절차 및 통보



□ 선정절차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실무심사 및 전문가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대상단체로 선정


→ 모집공고 및 홍보 : 시, 구·군

→ 신청서 접수 : 구·군

→ 현지조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구·군 => 시

→ 사전실무심사 : 시 (일자리정책과)

→ 전문가심사위원회 : 시 (별도구성)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시

→ 지정서 수여, 사업시행 : 시->기업(지정) / 구·군<->기업(약정)



□ 선정결과 통보 : 2014. 3. 28 이후 각 구·군을 통해 개별통보



□ 접수청(문의처)




































































구군별

부서명

전화번호

구군별

부서명

전화번호

중구

경제진흥과

600-4292

해운대구

일자리복지사업단

749-4342

서구

경제진흥과

240-6681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85

동구

경제진흥과

440-4232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804

영도구

경제진흥과

419-4484

강서구

민원봉사과

970-4492

부산진구

일자리사업과

605-6272

연제구

경제진흥과

665-4544

동래구

경제고용과

550-4872

수영구

지역경제과

610-4072

남구

경제진흥과

607-4294

사상구

지역경제과

310-4614

북구

경제진흥과

309-2074

기장군

교통경제과

709-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