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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9개소 신규 지정

환경부는 2013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에 신청한 20개 기업·단체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업모델, 경영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환경분야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받으며, 지정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환경부는 2012년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총 39개 기업 및 단체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에는 폐현수막 및 1회용컵 재활용 등 색다른 재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시민주주로 100% 참여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 지정한 20개 기업 중 재지정을 신청한 13개를 심사하여 총 11개를 재지정 하였다. 환경부는 향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정 할 계획이다.




(환경부,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