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
부산광역시는 주민(단체)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마을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 28.
부산광역시장
1. 공모개요
가. 공모기간 : 2014. 2.10.~2.20 (11일간)
나. 사업기간 : 2014. 4월 ~ 11월
다. 신청자격 : 부산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
라. 공모대상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 문화, 복지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 및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주민제안 사업
마. 지원규모 : 총680,000,000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사. 자부담률 : 자유공모는 자부담 비율 제한 없으나, 지정공모는 자부담 비율 최소 10%
(자부담률은 지원금액 기준임)
2. 사업유형 및 지원한도
사업유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자유공모 | (예시) ① 마을텃밭, 마을장터, 마을 품앗이, 마을평상 ② 마을안전지도, 야간청소년안전 귀가 도우미 운영 ③ 벽면녹화, 옥상녹화, 자투리땅 소공원 가꾸기 ④ 마을축제(주민화합행사), 동네 사진전, 마을벽화 ⑤ 마을신문(소식지, 미디어) ⑥ 다문화 사랑방, 다문화 가정 친화 프로그램 운영 ⑦ 공동육아, 공동밥상, 마을뷔페 ⑧ 친환경 농산물(도농자매결연) 직거래 ⑨ 책카페, 작은 도서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⑩ 재활용바자회, 환경교실, 마을공방 ⑪ 인근주민을 위한 통로개방(담장 허물기) 등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 - 자유공모 자부담 비율 제한없음 | 최대 500만원 |
지정공모 | ① 마을예술 창작소 ② 아파트 공동체 ③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④ 마을학교 ⑤ 마을역사․문화․관광․안전분야 - 지정공모 자부담 비율 최소 10% | 최대 2,000만원 |
3. 세부내용
가. 공모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4. 2. 4.(화) 10:00
○ 장 소 : 시청 대회의실(1층)
○ 참석대상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관심있는 주민 또는 단체
○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사업개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공모사업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방법, 추진일정 등
나. 제출서류 및 공모방법
○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마을공동체사업 제안자 소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 절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소재지 구(군)청 담당부서 제출
다. 사업선정
○ 선정시기 : 2014. 3월중
○ 선정기준
①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②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관 파트너쉽,
사업의 파급효과 등
③ 선정방법 : 서류심사‧현장조사(필요시)‧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지원금액 : 자유공모 및 지정공고 신청건에 대한 지원금액은 사업의 취지, 현장조사, 서류심사, 구(군) 의견
등을 종합, 조정・결정
○ 선정절차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라. 사업비 지원이 불가한 사업
○ 정치적이거나 영리 목적,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등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신청한 사업
마. 선정결과 공고
○ 공고일시 : 2014. 3월중
○ 공고 및 통보방법 :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대표자 개별통보
바. 사업정산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종료후 지출명세를 첨부하여 15일 이내
○ 제출장소 : 해당지역 구․군
사.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제출시
- 주민(단체)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 제안 주민(공동체) 소개서 1부.
② 사업선정후 협약체결시
- 세부사업계획서 1부.
아. 컨설팅단 운영 및 지원
○ 주요내용 : 제안사업 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시스템 운영
○ 운영시기 : 컨설팅 요청시, 정기컨설팅 (공정률 50%, 공정률 100%)
○ 운영주체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명세,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의합니다.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합니다.
① 사업비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시
② 법령 또는 조례 위반시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추진 지연시
차.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051-888-3124) 또는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070-7094-32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hwp
첨부파일 2. 붙임자료(3부).zip
http://www.busanmaeul.or.kr/alim/noticeview.asp?id=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