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경제 민간단체와 강원도는 오는 1. 15(수) 16:00, 강원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도에서 수립한 5개년(2014~2018) 계획인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강원도에 제안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본 업무협약에는 이천식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김만식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 회장, 최정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원응호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장 등 도내 사회적경제 4개 민간단체장과 강원도지사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은 5개항의 공동협력을 위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①「강원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의 계획기간 내 차질없는 추진으로 목표의 성공적 실현
②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상호 소통 및 협력 강화
③ 다양한 자원의 개발과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구현
④ 민간 네트워크 구축
⑤ 윤리적 소비 진작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⑥ 지역내 선순환 경제환경 조성
업무협약에 앞서 민간단체장과 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천식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는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종합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중훈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사람중심의 사회, 공동체 협력의 경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민간차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해 9월 「강원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을 확정 하고 사회적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전략, 주요과제를 발표했었다. 5년간(2014~2018년) 총 4개 분야, 16대 정책과제, 60개 세부과제 추진에 1,1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과를 신설(‘13.10.25)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117억원 확보와 제도적 기반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14.1.3)하고 있다.
(강원도청,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