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는 전년도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서귀포시 관내 법인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활동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액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기한 내 고유목적 사용 여부, 타목적 사용 및 제3자에게 매각·증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조사를 강화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적 탈세 및 조세 혜택을 받은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