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편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 해소와 고용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편내용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및 타당성 평가 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기업의 지역내 인력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해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변경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이 관광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는 대상을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해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창업기업 등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 타당성 평가 시 재무건전성 점수 35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생산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협약기업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리스크 등 애로사항 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실투자 이행률 향상과 후속 투자 유인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했다. 이처럼 도는 올해 초 개정된 산업부 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도 시행하고 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인센티브 개편으로 경남도의 더 나아진 투자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도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민선 8기 도정 3년 연속 투자유치 사상 최고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