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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본격 시행

신혼·임신 가구 등에 최대 2억 원 보증… 총 50억 원 규모 금융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5 육아 금융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신혼부부, 임신·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연 3%의 이차보전도 3년간 제공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된다. 총 4억 원(도 2억 원, 은행 2억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약 5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지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3년간 약 4억 9,500만 원 수준이다.

 

보증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인 소상공인 ▲임신 중이거나 난임 진단·치료 중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으로, 실제 출산·육아 상황에 놓인 다양한 가구가 포함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최대 2억 원, 보증비율은 90%이며, 보증료율은 연 0.9%(임신 중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0.5%)로 낮췄다. 대출은 전북은행을 통해 제공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함께 지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임산부 대표자는 비대면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7년 분할 또는 거치 없이 8년 분할 상환이며, 운전자금 용도에 한해 적용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균 5천만 원의 보증금액 기준 약 150개 가구, 약 600명(4인 가족 기준)의 지역 체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북 내 자산 형성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이 전북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금융정책”이라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지원은 4월 셋째 주부터 신청을 개시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