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진구가 연 1.5% 고정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여 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연 1.5%로 낮추는 등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및 신용보증서의 담보 능력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기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3천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개인사업자는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1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은행 여신심사 후 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또한 운영하고 있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융자를 시행하며, 2년간 연 2%만큼의 이자를 구에서 지원한다. 융자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1577-6119)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 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