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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연 168,000원으로 확대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옥천군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9세부터 24세 여성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게 위생용품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청 방법은 금년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된다.

 

기존 등록 주소지로 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했으나 편의를 위해 개선되었다.

 

지원 금액은 전년보다 연 12,000원(월 1,000원)이 증액되어 올해는 연 168,000원(월 14,000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자격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1회 신청으로 추가 신청없이 24세까지 지원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신청이 접수되자마자 바우처가 지급됨으로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없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4월 전면 폐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