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사천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9229건, 4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올해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단, 지난 1·3·6·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