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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제도’ 30개 급여로 복지혜택 확대, 국무조정실 베스트 사례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됐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수급 편의성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실거주지 신청제도’의 주요 성과는 ① 복지 접근성 강화 : 실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으로 인해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② 신청 절차의 편의성 증진 :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주소지 제한으로 관할 주소지에서만 급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③ 복지사각지대 해소 :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