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금융당국은 11월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설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계약체결을 위해 적합성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 및 담보의 중요성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전문교사 등의 검수를 거쳐 ’25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 및 전국 은행 지점 등에 안내서를 배포하여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서 주요 금융협회를 대상으로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안내서가 마련된 이후에는 안내서를 참고하여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회사별 업무매뉴얼에 반영하여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금융거래 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