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구름조금춘천 9.2℃
  • 맑음서울 14.0℃
  • 맑음인천 14.3℃
  • 맑음원주 11.6℃
  • 맑음수원 14.7℃
  • 연무청주 12.9℃
  • 맑음대전 13.2℃
  • 구름많음포항 17.9℃
  • 구름많음군산 13.1℃
  • 맑음대구 13.6℃
  • 맑음전주 14.0℃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창원 15.3℃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목포 14.5℃
  • 맑음여수 16.6℃
  • 맑음제주 19.9℃
  • 맑음천안 9.3℃
  • 구름조금경주시 14.7℃
기상청 제공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11·12월, 집중적으로 정리 계획 수립·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재 총 체납액은 82,000여건·40억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0,000건 가량 줄었으나, 향후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더욱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은 2024년 11~12월까지로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 독촉 고지서 발송 ▲ 독촉 미납에 대한 압류처분 ▲ 고질적·고액 체납자 대상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납부 독려 ▲ 상속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차량, 해산 법인 소유 차량, 시효 도래 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전체 체납건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며,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는 만큼 소유권 이전, 폐차 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기분 또는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독촉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